타워크레인협동조합 "최대 2억5천만원 수수 사례도…배임에 해당"
고용주가 수사의뢰하기는 처음…정부, 이달 중순까지 특별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가 7천만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수수한 조종사 6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종사들의 고용 주체인 사업자가 명단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
대상자는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이다.
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110개사로 구성된 단체다.
원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으면 임대사업자는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준다.
조종사들은 월급과 별도로 건설현장에서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월 500만원∼1천만원의 월례비를 받아왔다.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한 하도급 시공사 입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독촉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쥐여주던 것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지고 액수도 커졌다.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는 "월례비는 조종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사용자 재산인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받은 대가성 금품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협동조합은 조종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지급 자료를 취합했다.
그 결과 부산 지역에서는 2억5천만원 가까이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도 있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받은 월례비 최고 금액(2억1천7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국토부 조사에선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총 24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은 수사 의뢰한 조종사 60명 중 23명(부산 10명·울산 7명·경남 6명)이 월례비를 1억원 이상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월례비와 OT(Over Time·추가 근로)비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원청 건설사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가동 시간보다 초과해 가동한 타워크레인 장비 사용료"라며 "조종사가 사업주에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전국 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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