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40년) 만료로 지난 8일 발전을 중단했다.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 만이다. 고리2호기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현재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다면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리2호기가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더라면 원전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계속운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치로 고리2호기의 재가동에 속도를 냈고 지난달 30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원전 운영허가 만료 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의 절차에 3~4년이 소요된다. 고리2호기의 재가동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 안전성 확보 문제와 공론화 과정 등에 새삼 눈길이 쏠린다. 고리2호기의 재가동 추진 방침에 대해선 그간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불거져 왔던 게 현실이다. 이들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운전을 통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안전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 여전해 보인다. 지역 여론의 수렴 등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현행법에 규정된 계속운전 절차상 주민이나 외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공청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리2호기의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이 극소수 주민에만 한정됐고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공청회도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친원전이냐, 혹은 탈원전이냐로 갈등만 빚다가 충분한 토론도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원전 계속운전은 해당 지역을 포함해 국민 전체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임은 분명하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은 안전성이 검증된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제시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 중 229기(52%)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2기(39%)는 계속운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252기 중 233기(93%)는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속운전 이후에야 영구 정지됐다. 운영허가 기간 만료 후 폐로한 원전은 전체의 7%인 17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원전 '계속운전' 현안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성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고리2호기를 비롯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 안전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원전 수명연장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소통 노력도 더 강화돼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