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선 불복운동 벌인 정치인·활동가에 중형 잇따라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선거 부정을 주장하다 해외로 도피한 야권 지도자가 궐석 재판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벨라루스 법원은 지난 7일 비공개 궐석 재판으로 열린 선고기일에 반정부단체 조직 등 혐의를 받는 발레리 체프칼로(58)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1만4천달러(1천847만여원)의 벌금과 자격정지 5년도 함께 선고됐다.
체프칼로는 2020년 대선 결과 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6연임이 확정되자 다른 야권 지도자들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 운동을 벌였다. 체프칼로 스스로 대선에 출마하려 했으나 후보 등록이 거부되기도 했다.
부정선거·개표조작 의혹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자 루카셴코 정권은 대대적인 진압·검거에 나섰다. 3천5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수십 곳의 언론 매체와 비정부기구가 폐쇄 조치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체프칼로는 체포를 피해 러시아로 탈출한 뒤 우크라이나, 라트비아를 거쳐 그리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대선 불복 운동을 벌였던 정치 지도자나 인권운동가 등에 대한 중형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해 투옥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알레시 비알리아츠키(60)가 지난달 공공질서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비알리츠키의 동료 활동가 발리안친 스테파노비치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고, 벨라루스에서 탈출해 궐석 재판이 이뤄진 다른 동료 울라지미르 라브코비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0년 대선 불복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40)도 지난달 궐석 재판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대선 당시 야권 후보였던 그는 신변 안전 위협으로 리투아니아로 도피한 뒤 루카셴코 정권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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