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제조공정 있고 국내 발생 부가가치 51% 이상 공산품에 발급
조달청, 중점관리 물품부터 제출 의무화…21일 제도·활용방안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 물품 통관과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됐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 스스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기업이 조달청의 공공 조달 등에 입찰할 때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6월 대외무역법에 발급 근거가 명시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기준이 마련됐고, 대한상의가 전자 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발급 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 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공산품이며, 농산물과 식품 등은 제외된다.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 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단속된 건수는 287건, 6천167억원 규모로, 절반가량이 공공 조달에서 발생했다.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 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 조달 계약 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도 국내의 우수한 가공·제조 기술로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돼 외국산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며 "국내산 원산지증명이 도입되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부·조달청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와 공공 조달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담라운지를 운영해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태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센터장은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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