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환거래 위반 702건…70건 수사기관에 통보

입력 2023-04-11 12:00  

작년 외환거래 위반 702건…70건 수사기관에 통보
금감원 "해외직접투자는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 송금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조치하고 70건은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외환거래 위반은 기업이 전체의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였으며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경고가 29.1%(204건), 수사 기관 통보가 10%(70건)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최다였고 금전대차(18.1%, 127건), 부동산거래(14%, 98건), 증권 매매(5.7%, 40건)가 뒤를 이었다.
일례로 A씨는 태국 소재 현지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가 외환 거래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현행 외환거래법상 해외 직접 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