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현장 정상화 위한 결의대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치연 기자 = 30대 건설사가 한자리에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원도급사의 책임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0대 원도급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원도급사도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30대 건설사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건설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방해와 괴롭힘을 당해왔다"면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면 도리어 협박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으로 돌아와 결국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진 지금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도급사도 정부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만9천여 원도급사를 대표해 건설 현장 정상화 의지를 다지며 ▲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적극 부응 ▲ 불법행위 발견 시 정부 기관에 적극 신고 ▲ 원·하도급사 역할 구분 없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문제해결 적극 노력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모범 대응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현대건설[000720] 황준하 CSO(안전관리본부장)는 "주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를 위해 직접 비용을 지급해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를 수급하고 있다"며 "현재 6개 현장에 8명의 대체 기사를 투입 중이며 향후 17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적정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조종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나 타워크레인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건설협회는 타워크레인 조종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그 인력풀을 타워크레인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해 현장에 조종사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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