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민국 술 'K-리큐어' 상표등록 추진…전통주 등 수출 지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주류 업계가 국산 위스키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종량세 도입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국세청은 11일 출범한 'K-리큐어 수출지원협의회'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창수 위스키'의 김창수 대표는 "국산 위스키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입 위스키와 비교해 높은 주세 부담을 낮추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종량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재 국산 위스키에 대해서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과세 체계가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서 오랜 기간 숙성하거나 비싼 재료를 써야 하는 고급술을 제조하기가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외식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지역 특산주와 장기 숙성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정·세제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주 농산물 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 술의 브랜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 공모를 통해 'K-리큐어(K-Liquor)', 'K-술(K-SUUL)'과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술 브랜드를 선정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류 업계가 K-브랜드 라벨을 붙인 주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를 전통주·중소 주류 제조업체에 전수하기 위한 상생 채널도 조성한다.
특히 대기업이 자사 제품을 수출할 때 우리나라 전통주 홍보를 지원하고, 대기업 수출 브랜드와 협업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류면허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국내외 주류 관련 정보를 모은 'K-리큐어 포털'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국산 효모 개발과 오크통 숙성 방법 연구 등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세청 주류 제조 아카데미를 통한 창업 교육 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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