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비용 완화…소비자 안전성은 확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향후 3년간(2023∼2025년)의 제품 안전 정책 방향이 담긴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11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 소속인 협의회는 제품 안전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2017년에 설치됐다.
산업부는 5차 종합계획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국민의 규제 비용은 완화하되,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6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추진 과제들은 ▲ 기업·소비자 윈윈(win-win)을 위한 제도개선 ▲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4대 기본 방향에 따라 세분됐다.
이 밖에 협의회는 제품안전관리 품목 이관 조정안과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는 문신용 염료(생활화학제품)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에 개정된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관련 규정은 관리되지 않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기구의 기능과 임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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