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소형 선외기 선박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선외기 선박은 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선박을 말한다.
해수부는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5t 미만의 소형선박 중 선외기 선박은 바닥면을 검사하기 위해 도크에 들어가거나 육지로 올리는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박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선내에서 선체 하부 등의 부식 상태, 손상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되면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비용 약 50만원과 검사 소요 시간 약 3일을 줄일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침전물이 적고 부식성이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연료탱크 등의 개방검사 주기를 5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전자 발급이 가능한 선박안전 관련 증서 종류에 지정사업장에서 제작·정비한 선박용물건 확인서와 소형선박 제조확인서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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