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은 11일부터 모든 기업 고객(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서비스로 타행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정책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여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자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