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니 카스테라'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중단·회수 결정을 했던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자 지난달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인지방식약청이 실시한 재검사에서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11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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