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서류 정부포털 게시만으로 효력…송달 실패 문제 해결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가 징병 대상자의 병역 회피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자 징병 서류를 도입하는 법안을 12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 이어 이날 상원이 예비군과 징병 대상자에 대해 전자 징병 서류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대상자에 대한 징병 서류는 정부 포털에 게시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에도 입대하지 않는 이들은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집이나 다른 자산도 팔 수 없게 된다.
다만, 우편으로 징병 서류를 발송하는 기존 송달 방식도 함께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날 하원에 상정된 지 하루 만에 의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행정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병역 대상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징병 서류를 사전에 등록한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서류가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주소가 틀린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조만간 추가 동원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러시아는 이번 조처는 동원령과 무관한 제도 개선으로서 추가 동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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