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늘리도록 온실가스·오염물질 관련 규제 대폭 강화
전기차 배터리 최소성능 기준 도입·8년/8만마일 품질보증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했다.
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차량 운행 8년 뒤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최소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하고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EPA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새 승용차의 5.8%만 전기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심 찬 목표라는 평가도 나온다.
EPA는 새 기준을 맞추려면 차 한 대당 비용이 약 1천200달러(2023년식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료비 절감 등 전체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EPA는 "제안된 규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배터리의 성능이 차량 수명 동안 유지돼야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EPA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천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했다.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배터리와 관련 전동장치(electric powertrain)의 품질을 8년/8만마일 동안 보증하도록 했다.
에너지부는 전날 전기차의 연비 기준을 사실상 강화하는 규정안도 내놓았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업체가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때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 전비(電費)를 내연기관차의 연비로 환산한다.
그동안은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유리한 환산법을 적용했는데 새 규정안에서는 전기차의 환산 연비가 과거보다 크게 줄게 된다.
에너지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2022년식 기아 니로 전기차의 환산 연비는 390.6 MPGe이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의 약 30% 수준인 110.3 MPGe로 감소한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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