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구글은 13일 대법원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이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구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들의 통제권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