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주주대표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1천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천억원과 계열사 현대무벡스[319400] 주식 2천475만주(약 863억원) 대물변제 및 현금 등으로 2천억원대 채권 전액을 완납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천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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