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EU사법집행위원 "ESG실사 발효까지 4∼5년…5월 한·EU 정상회담"

입력 2023-04-14 06:00  

[인터뷰] EU사법집행위원 "ESG실사 발효까지 4∼5년…5월 한·EU 정상회담"
"데이터교류 확대 원해…금융서비스 개인정보 관리권한 금융위→개보위 이전 요청"
"한·EU 정상회담서 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유럽연합(EU)의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사 지침과 관련해 한국에서도 EU와 비슷한 내용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침 발효까지 남은 4∼5년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업계에 지침 준수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11∼12일 방한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EU가 최근 추진 중인 공급망 ESG 실사 지침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벨기에 재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부총리 등을 지냈다.
지난 2019년부터 EU 집행위원회 사법담당 집행위원으로 재직하며 기업 ESG 실사 지침 작업을 주도했고, 2021년에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의 GDPR(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함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 채택을 담당했다.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지난 11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데이터 이전 협력 강화를 논의한 뒤 12일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EU의 공급망 ESG 실사와 관련한 강연을 했다.

그는 "EU의 실사는 기업의 공급망에 인권, 환경에 유해한 요소가 없는지 살피는 것으로, 과거에는 (ESG 이행에 대해) 자발적인 접근법을 취했지만 이제는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유럽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공급망 ESG 실사 지침은 개별 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 경영 수준까지 평가해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은 EU 내에서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유로를 넘는 대기업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지침이 본격 시행될 경우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공급망 ESG 실사를 한 뒤 인권·환경에 유해한 요소를 해소해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침이 EU 전체에서 시행되는 데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4∼5년 내에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지난 2021년 적정성 결정 채택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데이터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금융서비스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전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GDPR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에서 한국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한국에서 EU로 데이터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금융서비스로까지 확장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설명했다.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EU가 다음달 22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급망 ESG 실사를 포함한 현안과 대(對)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한국이 러시아에 자율적으로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 한국이 보다 엄격한 제재를 적용해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한국이 참여하길 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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