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고 불필요한 감면제도는 적극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세 수입 여건과 경제 전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세제 지원을 통한 투자·고용·소비 확대와 미래 성장 동력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에 대한 심의 기관이다.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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