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 가이드북' 발간…중고거래 금지품목 소개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연간 거래 규모 7조원 달해"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변덕이'는 중고 거래 플랫폼 '오이마켓'에서 '안달이'로부터 S전자 중고 노트북을 30만원에 사려고 계약금 1만원을 송금한 뒤 다른 플랫폼의 더 저렴한 노트북을 사고 싶어졌다.
변심이는 안달이와 맺은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1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범답안은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보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이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이었더라도 노트북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으므로 임의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구매에 착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는 계약금 1만원을 포기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17일 발간한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은 이처럼 애매한 전자 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쉽게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가이드북은 개인 간 전자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매매품 하자, 계약취소 및 반품, 계약해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등 주요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안내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 신청 건수는 4천200건으로, 의류·신발(15.2%), 휴대전화·통신기기(13.2%), 가전·영상·음향기기(12.3%), 잡화(9.8%), 컴퓨터 및 주변기기(9.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플랫폼 3개 사의 거래 규모는 연간 7조원에 달했다.
가이드북은 "온라인상 개인 간 거래는 화면에 게시된 물품과 실물 차이부터 시작해서 품질, 성능, 색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 거래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이 없고 계약 관계는 이용자 상호 간의 관계"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이드북은 아울러 중고 거래 판매금지 품목이지만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거래에 나서는 품목도 소개했다.
대표적인 중고 거래 판매금지 품목으로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주류(무알코올 포함), 건강기능식품, 한약 및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샘플, 수제 비누·향초,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렌즈 또는 안경, 반려동물, 곤충, 헌혈증 등이 꼽혔다.
가이드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ec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로 피해를 보거나 상담·조정이 필요한 경우 ☎ 118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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