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면담시 지켜야할 원칙…"비밀유지하고 지위남용 경계하고"

입력 2023-04-18 12:00  

사내면담시 지켜야할 원칙…"비밀유지하고 지위남용 경계하고"
대한상의 '면담대응 가이드'…"면담성격 파악·내규 숙지도 필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사내 갈등을 관리하고 면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HR 면담 대응 가이드'를 18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HR 면담 대응 원칙으로 ▲ 비밀 유지 ▲ 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 면담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 ▲ 관련 내규 및 법 숙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피면담자인 직원은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면담자의 법적 책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면담자가 피면담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오인하고 면담하면 2차 괴롭힘 등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면담자는 징계 조사나 고충 상담 등 면담 성격에 맞는 역할을 하고, 면담에 앞서 사안과 관련한 회사 내규와 법적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면담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 제기에 적극적인 MZ세대 등장으로 HR 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면담 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블라인드 앱 등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이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기업에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면담 과정에서 권고사직 거부 시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간 근태를 이유로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B씨는 핵심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회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블라인드 앱에 글을 올렸다.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회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대한상의는 오는 20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이날 발표한 가이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사전 면담 준비 때부터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체크해 면담이 조직과 개인의 추가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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