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에서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의 사업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권고했다.
또 사업자와 주민·어업인·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등 소통 창구와 정보공유의 원칙을 제시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해 주민과 어업인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관련 각 광역 지자체,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안내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발전사업자와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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