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수소불화탄소 규제 시행…제조·수입시 승인 받아야

입력 2023-04-18 11:00  

냉매 수소불화탄소 규제 시행…제조·수입시 승인 받아야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냉매로 널리 쓰이던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 특정물질'로 분류되는 수소불화탄소를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물량 및 판매 계획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대체하는 냉매로 사용됐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수소불화탄소까지 감축 대상에 포함한 '키갈리 개정서'가 채택됐다.
정부는 2029년 10% 감축을 시작으로 2045년 80%까지 수소불화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일정표를 가진 상태로, 향후 여론 수렴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수소불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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