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1심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는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천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천여만원이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천400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당초 bhc가 청구한 3천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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