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명토건은 2016년 한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2017년 경기 동두천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 대금 3천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건에 대해 각각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후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대명토건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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