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봄철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는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한다.
또 농협을 통해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비료 등 농기구와 농자재를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를 파견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본 가축을 진료·치료하고 보조사료 등의 물품을 지원한다.
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붕괴나 누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 밖에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공급하는 한편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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