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1억5천만원 한도 전세대출·2억원 한도 주택구입대출
1년간 금리 2%p 감면…비금융 지원방안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리금융그룹은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방안을 담은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천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당 최대 1억5천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내에서 총 2천3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1천5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데, 대출만기는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이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길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지원규모는 1천500억원으로 정해졌다.
우리은행은 주거 안정 관련 대출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p) 감면해준 뒤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 적용, 관련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비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은행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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