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2개 소셜미디어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일반 식품 부당광고 적발사례)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화장품 적발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셜미디어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물 수로는 점검 대상 게시물 383개 가운데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광고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성인병 예방에 도움', '불면증에 최고'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등 일반 식품 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경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도 '피부 재생까지 케어'와 같은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와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특히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특별단속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지만,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온라인 광고 점검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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