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가이드라인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누락한 사실 없어" 반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한 일부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누락했다며 노조가 사측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14일 세종경찰청에 성명 미상 항우연 소속 피고발인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외부 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 5명과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팀 내 외부 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 4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돼 왔다.
항우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인 만큼 이들을 전환 대상자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용역이 아닌 파견, 청소, 미화 등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용역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바 있다고 항우연은 설명했다.
위성관제센터 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70여명 등 다른 기술용역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우연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용역근로자들 개개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소속 용역업체는 업무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는 "상시·지속적으로 항우연의 중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 용역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임이 명확하다"며 "이들 용역근로자는 파견법 또는 기간제법에 의하더라도 정규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항우연이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우연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노조 측 주장대로 고의로 전환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노조 측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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