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소상공인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활용해 키오스크나 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21일 밝혔다.
소진공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이 자체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카드와 제휴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소진공은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에서 정책 수혜자가 자부담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최대 500만원)는 국비 보조가 가능하나 30%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소진공은 순천시,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전날 순천시청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의 순천시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유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광바우처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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