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역 내 매출총이익의 45% 로열티로 받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신약개발기업 카이노스메드[284620]는 중국 제약사 장수아이디와 에이즈치료제 'KM-023'의 전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장수아이디는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KM-023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장수아이디는 앞서 2014년 KM-023의 중국 내 권리를 이전받은 바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KM-023의 특허보유국에서 매출 총이익의 45%를 로열티로 받는다. 유럽연합 국가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도 확대해 출시될 경우 그 지역은 매출액의 10%를 받게 된다.
유럽지역에서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유럽의약품청(EMA)의 품목 허가를 받으면 데이터 독점권을 인정받는 일정 기간 10%의 로열티를 받을 것이라고 카이노스메드 측은 설명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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