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절 연휴 앞두고 '군기잡기'…낙마한 부패관료 사례 공개

입력 2023-04-21 13:15  

中 노동절 연휴 앞두고 '군기잡기'…낙마한 부패관료 사례 공개
기율감찰위 "부패, 명절·연휴 때 집중…노동절 복무 감독 강화"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사정 당국이 노동절(5월 1일) 황금연휴를 앞두고 향응이나 뇌물 수수 등 부패에 연루돼 낙마한 고위 관료의 사례를 공개하며 공직자 '군기 잡기'에 나섰다.

21일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최근 공직자 복무규정인 '중앙 8개 항 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10명의 고위 관료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값비싼 술 등 고가의 선물이나 뇌물을 받아 챙겼거나 업체들이 비용을 대는 공짜 여행을 즐기다 적발됐다.
위루밍 전 베이징 정협 부주석과 쑨위량 랴오닝성 정협 부주석, 천자둥 전 샤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은 선물과 축의금을 받고, 공무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술 접대를 받았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9만위안(약 1억1천만원), 143만 위안(약 1억8천만원), 72만위안(약 1억4천만원)의 선물과 축의금을 챙겼고, 민영 기업인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 고급술을 대접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심각한 기율 위반과 법률 위반 혐의로 기율감찰위 조사를 받아 당에서 제명되고, 면직된 뒤 검찰에 이송돼 기소됐다.
리진자오 전 문화여유부 부부장은 44만위안(약 8천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가족과 함께 민영 업자로부터 호텔 등에서 고급술을 곁들인 향응을 받았다가 당적과 직위를 박탈당하고, 기소돼 징역 15년과 600만위안(약 11억6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국유기업 간부들도 유사한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낙마했다.
리궈화 전 중국롄퉁(차이나유니콤) 부서기는 263만위안(약 5억원) 상당의 선물과 축의금을 챙기고, 가족과 공짜 여행 접대를 받아 낙마해 기소됐으며, 머우산강 전 인민은행 기관서비스센터 주임은 고급술과 담배 선물을 받고 골프와 여행 접대, 호화 사무실 사용 등이 문제가 돼 공직에서 퇴출당해 징역 13년과 벌금 140만위안(약 2억7천만원)이 선고됐다.
자오웨이화 전 중위안신탁 회장은 45만위안(약 8천600만원)과 고급 바이주(白酒) 20상자, 향응, 해외여행 등 각종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낙마해 처벌받았다.
기율감찰위는 "열거한 사례는 '사풍(四風(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문제가 여전하고, 기율 위반과 부패가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응 등 부패 행위는 명절이나 연휴 계기에 주로 발생한다"며 "노동절 연휴와 단오절 기간 향응이나 선물 수수, 관용차 사적 이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 사풍 문제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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