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영주·순천 등 11개 지역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식품·축산물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신규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보령시·홍성군·금산군·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와 지난 12일 선포된 강원 강릉시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식품 영업자에게는 20만원, 축산물영업자에게는 업종에 따라 34~90만원 부과하던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를 올해 12월31일까지 30% 감액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식품 영업자는 14만원, 축산물영업자는 23만1천원~63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웹사이트(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