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한항공[003490]을 상대로 1천5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방사청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맞소송)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대한항공이 2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천81억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게 돼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이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청은 이번에 다시 소송을 냈다. 1천563억원은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채권을 상계한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반소는 2021년 4월 제기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소장을 검토한 뒤 준비서면과 답변 등은 기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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