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수도권 임차인 주택 경매신청 65% 증가

입력 2023-04-25 08:02  

"보증금 돌려달라"…수도권 임차인 주택 경매신청 65% 증가
4월 임차인 경매 진행 230건…서울은 150건으로 3월의 2배
역전세난·전세사기에 4년새 2.6배로…임차인 '셀프낙찰'도 증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인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9천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1년 말 살던 집을 경매 신청했다가 이달 11일 본인이 직접 낙찰받았다.
코로나로 경매 일정이 지연돼 지난해 11월에서야 감정가 2억1천600만원에 첫 경매가 시작됐으나, 4차례나 응찰자 없이 유찰되자 5회차 경매에서 자신이 직접 '셀프 낙찰'을 한 것이다.
그 사이 최저가는 감정가의 40.96%인 8천847만4천원으로 떨어졌고, A씨는 단독 응찰해 최저가를 써내 집주인이 됐다.
A씨의 임대인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1천139가구의 가짜 임대인(바지사장) 노릇을 하다 숨진 '빌라왕'과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였다.
A씨는 낙찰자가 자기 자신이어서 나머지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곳은 없다. 즉 자신의 전세보증금 1억9천800만원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셈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줘야 해 낙찰이 쉽지 않다"며 "결국 경매 종결까지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급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경매신청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2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물론이고,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합친 것이다.
이달 서울의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50건으로 3월(75건) 진행 건수의 2배가 됐다.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진행 건수(43건)와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인천지역은 4월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전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도권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다.
올해 들어서는 4월 현재까지 작년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지며 작년보다 늘어날 기세다.
서울의 올해 4월 현재까지 임차인 경매 건수는 총 320건으로 작년 1년치(521건)의 61%를 넘었다.
통상 임차인 경매 주택은 보증금 변제 문제로 집값 하락기에 낙찰이 쉽지 않다. 따라서 A씨의 사례처럼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기도 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세입자가 올해 초 2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80%(2억2천560만원)보다 다소 높은 2억3천만원을 써내 비교적 일찌감치 낙찰받은 경우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가보다 높은 2억4천800만원으로,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뛰어들 경우 낙찰대금을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세입자 입장에선 내 보증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앞으로 보증금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야 손해를 보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 A씨처럼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임차인 신청 경매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았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부터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또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등 대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셀프 낙찰 사례는 증가할 전망이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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