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주·전남기업 통상·수출 간담회…EU 경제법안 설명

입력 2023-04-25 11:00  

산업부, 광주·전남기업 통상·수출 간담회…EU 경제법안 설명
'광주·전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전남 무안 소재 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광주·전남지역 중견·중소기업들로부터 통상·수출 애로 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EU(유럽연합) 공급망 관련 입법 동향, 농수산물 수출 관련 각국의 규제 정보 등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통관, 물류, 해외바이어 발굴, 주요국 검역조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협상 등 수출 및 통상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업종별·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노건기 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하에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지역의 모든 수출지원기관은 기업과 수시로 소통해 통상환경 전반에 관한 애로를 파악하고, 정부는 각국의 무역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담회에선 광주·전남지역의 13개 수출지원 기관들이 모여 '광주·전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지역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등 통상·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부는 이런 사례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통상환경 설명회도 열렸다.
산업부 윤선영 신통상전략과장은 EU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 역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제 관련 법안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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