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72곳 특별 현장점검…성실의무 위반 의심 54명 적발
'근무시간 종료 전 음주' 조종사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건설현장 672곳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 업무 유형 해당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5곳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52건·32%), '조종석 임의이탈'(23건·1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탑승 지연 등 성실의무 위반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술을 마신 조종사가 적발돼 이르면 5월 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말까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받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 현장 피해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과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 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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