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3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1)씨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체납추적팀을 파견, 남씨에 대한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했다.
남씨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남씨 소유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남씨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일정 부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함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 처분에 돌입한다. 체납 처분은 독촉과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처분 등 절차로 구성된다.
남씨는 최근 몇 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씨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모든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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