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지 칼럼니스트, 성범죄 시효 중단법 제정되자 고소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민사 재판이 뉴욕에서 시작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9)이 제기한 민사 소송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남부연방지법은 이날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완료한 뒤 원고와 피고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원고인 캐럴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다.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시효가 만료된 사안이지만, 지난해 말 뉴욕주의회가 1년간 성범죄의 시효 적용을 중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고소가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다.
원칙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측 변호인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과 관련한 기업 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금융사기 민사소송에 앞서 비공개로 증언을 했다.
자산가치 조작 혐의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정식 재판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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