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러시아 변호사들이 전쟁에 대한 비판을 막고 언론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전시 검열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변호사 10여명이 이날 헌법재판소에 러시아군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폐지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이 법이 발효되면서 러시아에서 토론은 사실상 사라졌고, 수천 명의 반정부 활동가와 언론인 등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이들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지만 1년 이내에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러시아인 6천500명 이상이 러시아 군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이번 헌법소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20명을 대신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평화에 기회를 달라'는 포스터를 붙이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반전 활동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재게시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장에 변호사들은 이 법이 언론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전쟁 비판론자들을 차별한다고 적었다.
변호사들은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 다른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했으며 이번 헌법 소원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인포'(OVD-Info) 소속이자 소장을 공동 작성한 비올레타 피츠너 변호사는 "이 법은 반전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에 의해 통과됐다"며 "이 같은 제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헌법 재판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헌법 재판소가 이번 소송을 완전히 기각해버릴 수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당국이 내놓은 다른 조치에 대해 유사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령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만일 해당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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