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복권사업자 탈락한 행복복권, 법원에 가처분 냈으나 기각

입력 2023-04-26 21:10  

차기 복권사업자 탈락한 행복복권, 법원에 가처분 냈으나 기각
복권위원회 "동행복권과 신속히 위·수탁 계약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차기 복권사업 수탁 후보자에서 탈락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무산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동행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행복복권이 조달청과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복권위 등은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행복복권이 최대주주의 과징금 이력을 숨기고 주요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행복복권 측은 현행 복권 사업에 관한 비리 신고를 이유로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법원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과징금 기재 누락이 허위자료 제출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프로젝트 매니저(PM) 경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결정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권위는 "차기 복권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바뀐) 우선협상대상자인 동행복권과 신속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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