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김밥용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100g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세종시 연기면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했다.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고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로 적혀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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