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임원 '괴롭힘' 가해 신고 접수→사실 확인 뒤로도 '잠잠
취재 시작되자 돌연 대기발령
"제보 들어와 가·피해자 분리 차원 대기발령, 조사 예정" 늑장 조치 부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서 소속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사내 조사를 통해 해당 임원의 가해 행위를 파악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22∼2023년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A임원이 다음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공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 피해 신고에 포함됐다. 한 직원은 A임원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사내 감사 담당 부서는 이달 초 A임원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으나, 해당 임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사내에서는 '괴롭힘보다 뭉개는 문화가 더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포스코홀딩스는 연합뉴스가 최근 A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이틀 전인 25일 A임원을 돌연 대기발령 조치했다. 피해 신고와 조사가 있은지 거의 한 달만에 이뤄진 일이다.
연합뉴스는 A임원 등 복수의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에게 이번 사건에 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접촉이 되지 않았다.
대신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 관계자는 26일 전화를 걸어와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있어서 분리조치 차원에서 (A임원을) 어제 대기발령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뭉개기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 5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포스코에서는 작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 직원에 대한 직·간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 6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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