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발의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오후 4시 화상 설명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될 경·공매 특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 매입 등의 지원 방안을 밝히고 질문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와 함께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관계자들이 질문에 답한다.
국토부는 설명회 접속 방법을 안심전세포털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 구리시에서는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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