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8개 태권도장이 학원비를 월 2만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8개 태권도장 대표는 작년 11월 1일부터 교육비를 주 5회 기준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만원(12.5%)씩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라동에 있는 24개 태권도장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개 태권도장의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했다.
서로 아는 사이였던 이들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학원비를 다 같이 올려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담합의 파급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운동학원비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지난달 운동학원비 물가는 5년 전인 2018년 3월과 비교하면 19.1% 상승한 수준이다.
운동과 운동 외를 아우르는 전체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도 1년 전보다 3.0%, 5년 전보다는 10.7% 올랐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을 놓고 보면 41만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52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8%, 7.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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