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 술 먹고 난동부린 호주인, 태형 40대 가능성

입력 2023-04-29 17:02  

인니서 술 먹고 난동부린 호주인, 태형 40대 가능성
아체 주, 샤리아 율법 적용…음주 적발 시 태형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인 20대 남성이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돼 태형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출신 호주인 리스비 존스(23)는 지난 27일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시므울루에 섬에서 아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술에 취해 나체로 마을 도로를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말리려던 현지인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 일로 한 어민은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매야 하는 열상을 입었다.
이곳에서 휴가를 즐기던 존스는 전날 서핑을 하다 일사병에 시달렸고, 숙소에서 쉬면서 가져온 보드카를 마셨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호주 ABC 방송은 존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술을 마신 혐의에 대해서는 태형 40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마트라섬 북서부의 아체주는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등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하다.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고 2001년부터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샤리아 법에 따라 아체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외설적 행동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이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적용된다.
2021년에도 비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 3명이 아체에서 술을 마시다 종교 경찰에 체포돼 회초리 40대를 맞는 태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호주 외교부는 존스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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