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업체도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화된 절차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1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수출하는 유통·무역업체의 경우 원산지 소명과 관련된 서류 7종을 제출해야 했다.
이들 입증서류에는 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들이 포함돼 제조업체가 수출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일부 품목에 대해 유통업체 등이 대체 서류 1종만 내면 국산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품목은 ▲ 국내 생산자로부터 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농축수산물·식품 ▲ 배터리·플라스틱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317개 공산품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해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문 수출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농어민·중소 제조업체 등의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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