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현행 만 1년→만 4년 이상으로 늘릴 예정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홍콩인의 대만 이민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 관계자는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가 위험 관리 측면의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AC는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내 체류 및 이민 관련 법률에 따라 홍콩인의 대만 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체류 기간을 현행 연속 만 1년에서 다른 외국 국적자와 같은 만 4년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시행으로 인한 주요 민주인사의 투옥 및 해외 도피 등 홍콩 내부의 어수선함을 이용해 대만에 침투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안보 부처가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가 안보상의 허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홍콩의 정세가 다소 복잡해 현재 체류 1년이 되면 이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나 이 같은 규정은 시기적으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콩 출생자로서 중국과 관계없는 홍콩인은 대만에서 4년 이상을 체류해야만 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중국 본토 출생자로서 홍콩을 거쳐 대만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는 6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만은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홍콩인의 이주를 돕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들에게 취학, 취업, 이민, 투자 등 문제와 관련해 원스톱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내 체류 및 이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신청 홍콩인의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가 대만 내 호적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홍콩 정부의 개업증서를 취득한 경우, 600만 대만달러(약 2억6천만원) 이상 대만에 투자한 경우 등 16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가운데 대만 내정부 이민서(출입국관리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체류 및 이민 허가를 받은 홍콩인은 각각 4천148명, 1천90명이다.
이후 대만 정부의 체류 및 이민 허가를 받은 홍콩인이 2021년에는 각각 1만1천173명, 1천685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각각 8천945명, 1천296명으로 감소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만 이민을 신청한 홍콩인에 대한 1년간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을 보류한 인원이 약 2천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