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도 디지털신질서 마련"…시민·기업·정부 등 디지털 권리·책임 규정
尹 하버드대 연설 후속조치…연내 'OECD 디지털미래포럼' 신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 하버드대 연설 등의 후속 조치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뉴욕 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연설, 미국 국빈 방문에서의 하버드대 연설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뉴욕 구상 발표 1주년을 맞아 오는 9월 공개할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챗GPT와 같은 디지털 현상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새로운 쟁점이 속속 생기는 상황에 대비한 규범체계로 정부가 마련 중이다.
디지털 심화 시대 쟁점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이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보고서(시험) 등에 AI 활용 허용 여부,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동화된 로봇에 대한 세금(로봇세) 부과 여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문제 등을 꼽았다.
또,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허용 범위, 온라인 플랫폼과 노동자 관계 정립 문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제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봤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각 부처가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할 법령·제도·규제 등을 마련 또는 혁신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안보다 헌장에 가깝다 보고, 권리장전 내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안과는 별개이지만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협의회',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한 의제를 모아 국민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홈페이지 형식의 '디지털 공론장'을 8월 안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쟁점별 사안에 대해 누구나 자유로이 개진한 의견을 다음 달 발표할 디지털 권리장전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연 1회 정기 진단하며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강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주요 20개국(G20), 유엔(UN), 경제개발(OECD) 등 국제기구에서 디지털 규범이 논의될 때 우리나라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우리 주도의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올해 안으로 신설한다는 목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도국 등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한-아세안 협력 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우리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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