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능이버섯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며,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 버섯과 무늬노루털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 이레상사, 오정농산, 태림에스엠의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육안으로 진위를 구별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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