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의회,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수정안 통과

입력 2023-05-02 23:09  

우간다 의회,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수정안 통과
성소수자 식별 자체 처벌·신고 의무화 조항 삭제
'HIV감염자·미성년자 성관계 적발시 사형' 그대로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우간다 의회가 2일(현지시간)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처벌 강화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A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수정 법안은 "동성애자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또 동성애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기존의 신고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동성애 행위의 경우에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수정 재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의원들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 등 소위 '악질 동성애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무세베니 대통령의 권고는 거부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이런 '악질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동성애 활동을 모집, 홍보, 후원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혹한 처벌 규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법안은 무세비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무세비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회는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을 확정할 수 있다.
무세비니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무세비니 대통령 역시 이 법안 자체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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