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농업인 농지 환매대금 납부 기간 연장

입력 2023-05-03 11:00  

경영위기 농업인 농지 환매대금 납부 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뒤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 분할 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려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최근 농지와 농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환매 부담이 가중돼 환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환매 대금 납부 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